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경향신문)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하며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47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타당한 법집행인지, 이 법의 결정적 판결 근거인 "공익을 해할 목적"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낼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수사를 도전적으로 주시하는 곳도 있다. 블로그 미디어토씨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처벌하려는 근거인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와 흡사한 조항으로 이 법의 판결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법조항의 타당성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미네르바 체포가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알려진 건 오후 4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고라의 토론방은 미네르바 게시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10분 쯤까지 본문과 제목에 '미네르바'가 쓰인 글을 검색해보니 760개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유토론방만을 봤을 때 분당 약 3.6개의 속도로 미네르바 관련 글들이 올라온 셈입니다. 미네르바가 활약한 경제방도 미네르바 체포로 들끓고 있는데 미네르바 관련 글에선 오히려 자유토론방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네르바 글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고라의 청원방도 새로 올라오는 청원은 전부 미네르바 관련 청원입니다. 그중 오후 6시 13분에 올라온 에서 현재 활발한 서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지키기 서명운동 8시40분 현재 이 서명은 900명..
정부에서 미네르바의 정체를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들리더니 얼마 후 그의 대략적인 신분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미네르바는 해외에 체류한 적 있고 증권회사에도 일했던 50대의 남자라는 게 밝혀졌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데에 대해 미네르바도 반응했다. 국가가 자신에게 침묵을 명령했다며 절필을 선언하기도 했다. 언론에 그의 신분이 흘려지고 미네르바가 냉소적으로 반응한 걸로 볼 때 정부가 미네르바를 직접 접촉하진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그의 신분을 흘려 압박했고 미네르바는 그 의미를 읽고 탄식과 저항을 오갔던 게 아닌가 싶다. 절필선언을 했지만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아고라에 글을 쓰고 신동아에 기고까지 하는 미네르바를 보면서 정부가 왜 그를 직접 접촉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촛불유모차..
조선일보 홈페이지의 한 부분입니다. 미네르바를 두고 '수사대상vs시민탄압'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독자들이 이명박정권의 장관보다는 쪼금 더 정신이 제대로인가 봅니다. 미네르바에 대한 투표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조선일보 독자도 80%나 반대할 정도로 말도 안돼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수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러한 극히 비상식적인 논쟁을 두고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악랄한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말도 안돼는 논쟁에서 상식과 비상식 사이에 기계적 중립을 지켜 상식을 논쟁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비상식을 반론의 지위로 승격시켜 주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네르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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