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사실의 적중성을 따졌다. 주저앉는 소가 모두 광우병소는 아니므로 피디수첩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저앉는 소 중엔 광우병소가 있다. 피디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현을 적중시키지 않아 죄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잠재적 죄인이다. 적중성 없이 반증 등으로 포괄하는 언어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다. 표현의 적중성이 떨어져 명예훼손으로 수사 받는다면 한국어는 감성을 잃어버린 기계어가 될 것이다. 이건 국어에 대한 도전이다. 이처럼 피디수첩은 애초에 재판꺼리도 못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해놓고 검찰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며 기다린 것 같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몇..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2008년부터 연말이면 한겨레21이 내는 기획기사가 있다. 바로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이다. 2008년에 처음 보고 이 기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사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들이 사회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진보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한겨레21의 기사가 판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을 듯 싶었다. 당시 한겨레21도 기사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한겨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판결'을 뽑으면서 아래와 같은 바램은 드러냈다. 사법부의 판결들은 '사법부마저...'라는 실망과 '그나마 사법부가,,,'라는 안도를 '49 대 51'의 비율로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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