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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연말이면 한겨레21이 내는 기획기사가 있다. 바로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이다. 

2008년에 처음 보고 이 기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사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들이 사회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진보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한겨레21의 기사가 판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을 듯 싶었다. 당시 한겨레21도 기사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겨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판결'을 뽑으면서 아래와 같은 바램은 드러냈다.


사법부의 판결들은 '사법부마저...'라는 실망과 '그나마 사법부가,,,'라는 안도를 '49 대 51'의 비율로 불러일으켰다는 게 심사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한겨레21이 두 번째로 준비한 '올해의 판결' 기획이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보내는 자그마한 사회적 격려가 돼, '안도의 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을 51에서 더 늘려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지난해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놓고 벌어진 논란의 와중에서 헌재의 관계자가 한겨레의 기사를 가장 정확한 기사라고 말한 적이있다. 법조계가 한겨레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한겨레21의 '올해의 판결'같은 기획기사가 법조계로부터 그런 신뢰를 얻는데 한 몫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때때로 진보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진보정론지로서의 차분함을 보여준 그동안의 노력도 그런 신뢰에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나온 피디수첩무죄는 법리상으로보나 사실로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당연한 게 뒤집혀지는 걸 많이 봐왔기에 피디수첩 재판에 대해 걱정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법조계를 차분하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본 한겨레가 있어 걱정한 부분이 상식적인 선을 지키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년 한겨레21은 노동 OTL기사로 우리의 눈물을 쏙뺐다. 이 기사가 나온 후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달리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앞으로 이 기사가 또 한국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된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언론 중에 한국을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은 한겨레라고 단언한다. 이 소중한 자원이 가끔 우리를 배신했다해서 버리겠다는 말을 쉽게 하진 말자. 가끔 선을 벗어나도 항상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언론이 한겨레다. 비난할 것보다 감사할게 훨씬 더 많은 신문이 바로 한겨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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