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은 '최진실 욕먹이는 법'
작년 10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경찰로 출두하라는 것이다. 내가 쓴 글과 퍼올린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생전 처음 경찰로부터 받은 출두전화였다. 솔직히 처음 며칠간은 밥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되었다. 선거법은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었다. 선거법 기간도 숙지하고 있었고 해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비판은 삼가했다. 그리고 당시 내가 퍼올린 글은 필자들의 허락을 맡고 팀블로그에 올리는 글이었다. 푼게 아니라 글을 이동한 것이었다. 문제될 게 없다 생각했는데 출두전화를 받은 것이다. 처음엔 정당 또는 정치인이 고발한줄 알았다. 아니라고 한다. 선관위도 아니었다. 검찰의 인지수사였다.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당사자가 직접 고발해야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진 비..
정치/정책·법안
2008. 10. 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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