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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사건에 대해 노전대통령은 지금 사과하게 되면 형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동생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꼭 형제가 아니라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직 혐의일 뿐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속만으로 노견평씨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전대통령의 태도가 틀렸다는 사람도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12월 6일 포스팅한 "노무현, 형에 대한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란 칼럼에서 노전대통령이 형의 구속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이 구속까지 된 마당에 노 전 대통령이 사과를 유보하는 모습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중략) 
더구나 법원은 영장발부 이유를 통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이다.


 
유창선씨가 노전대통령이 사죄해야한다며 든 주요 근거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발부 이유이다. 검찰이 구속까지 시켰고 법원이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도 노전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창선씨가 검찰과 법원의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타인의 죄를 함부로 단정짓는 듯한 위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만하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법적행위도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 하에 있어야 한다. 상식적인 수사와 판단이 진행되었을 때 이들의 수사와 판결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사안의 판단에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노건평씨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의아한 점이 많았다. 공표금지의 원칙은 아예 무시된 채 수사내용이 언론을 통해 계속 흘러나왔고 흘려진 내용들도 말이 바뀌었고 잘 맞춰지지 않았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조중동불매운동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판사로 영장판결에 대한 일부의 불안이 있었다. 거기다 노건평씨는 전정권의 대통령 형이다.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누구나 할만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두 사법기관의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은 노전대통령 사죄여부의 판단근거로 삼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유창선씨의 주장은 성급한 것이었다. 노건평씨 사건은 좀 더 정확한 근거와 상식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사법기관의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을 근거 삼아 누군가의 죄를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얼마전 1심이 끝난 문국현씨 사건에서 드러났다. 문국현씨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고한다. 검찰은 기소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상정될뻔하기도 했다. 일단 1심판결로만 본다면 죄 없는 사람을 구속할 뻔 한 것이다.

2005년 법무부 발표 자료를 보면 무죄 6건 중 1건이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구속수사율은 50%로 미국의 10배가 된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30-40%가 넘는 무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인 것도 구속수사로 피고의 방어권을 박탁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법원의 최종판결도 판단의 근거로 쉽게 삼아선 안된다. 얼마전 오송회 재판에서 연루된 9명에게 26년만에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독재정권 하에서 정권의 압력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걸 인정한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인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엔 사법기관의 수사와 판단 앞에서 상식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 스스로의 상식적 판단 없이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수사내용만으로 단정짓는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다. 법 위에 상식이 있다는 걸 제발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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