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경향신문)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하며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47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타당한 법집행인지, 이 법의 결정적 판결 근거인 "공익을 해할 목적"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낼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수사를 도전적으로 주시하는 곳도 있다. 블로그 미디어토씨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처벌하려는 근거인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와 흡사한 조항으로 이 법의 판결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법조항의 타당성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정치/비정치인
2009. 1.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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