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이 320여억원의 돈으로 '청계재단'을 만들었다. 만약 어제였다면 별생각 없이 '기부'라고 썼을텐데 오늘 나온 기사 하나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중하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청계재단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인 오늘, 조건을 단 기증은 기부가 아니라는 시기적으로 절묘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명박대통령이 기부의 방식으로 '재단'을 택했고 그 재단의 이사에 자신의 친인척들을 앉힌 것은 일종의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청계재단은 재단을 만들면서 조건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면서 조건을 협의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대통령의 청계재단은 기부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정치/이명박
2009. 7.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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