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사실의 적중성을 따졌다. 주저앉는 소가 모두 광우병소는 아니므로 피디수첩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저앉는 소 중엔 광우병소가 있다. 피디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표현을 적중시키지 않아 죄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잠재적 죄인이다. 적중성 없이 반증 등으로 포괄하는 언어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다. 표현의 적중성이 떨어져 명예훼손으로 수사 받는다면 한국어는 감성을 잃어버린 기계어가 될 것이다. 이건 국어에 대한 도전이다. 이처럼 피디수첩은 애초에 재판꺼리도 못되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기소를 해놓고 검찰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며 기다린 것 같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몇..
정치/언론
2010. 1.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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