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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마스크 쓰고 시위하면 잡혀간다. 마스크 안썼다고 안심하지 마라. 나중에 시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인터넷도 위험하다. 상대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모욕으로 판단하여 글쓴이를 기소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는 휴대폰 감청은 물론이고 개인의 인터넷 정보까지 뒤질 수 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별로 없다. 방송은 조중동과 재벌그룹이 장악했고 한겨레 경향 등의 진보신문 두개 정도만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악법이란 악법은 다 나온 느낌이다. 올바른 생각을 쌓고, 그 생각에 바탕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 같다. 세상에나 이럴수가.

뭘 벌써 놀라나? 이제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이다. 벌써 놀라 나자빠지면 앞으로 4년은 어떻게 견딜라구. 산술적으로도 이런 악법 파동이 앞으로도 4번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이만큼 또는 이보다 더 한 어떤 악법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것이다.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다 소름 끼쳤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MB악법에 힌트가 될지도 모르는 칼럼을 하나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고문 찬성론'에 관한 칼럼이다. 




미국에서 고문을 도입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긴급한 상황과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단서를 달아 고문을 도입하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긴급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할까? 치명적이지 않은 고문은 어떤 걸까? 뭐 물고문은 안되고 손톱뽑기는 괜찮고 그렇게 가능한 고문과 가능하지 않은 고문을 정한다는 걸까?

이게 먼나라 일처럼 들리지 않았다. 한국엔 미국을 글로벌스탠더드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고문찬성론을 받아쓰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입법 정당성을 주장할지도 모른다.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치명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고문을 하자는 법의 도입을 주장할지 모른다. 

과연 이게 기우일까? 예산안 처리 방식과 지금 MB악법 강행을 보고 있으면 기우라고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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