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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는 11월 16일 오후 6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경준씨 어머니는 그로부터 7일 뒤인 11월 23일 오전 7시 이면계약서 원본을 들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때 김경준씨와 메모를 주고받은 김경준씨 장모가 김경준씨 어머니와 동행합니다. 김경준씨 모친 김영애(71)씨 옆에서 가방을 들고 오는 중년부인에 기자들이 궁금해 했었는데 나중에 장모로 밝혀집니다. 40대의 남자가 김경준씨 모친을 차로 모셨는데 그는 김경준씨의 처남 이모씨였습니다.

김경준씨 어머니와 장모가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김경준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11시께 김경준씨와 어머니, 장모 3명이 서울중앙지검 10층 검사실에서 1시간 가량 가족들끼리 따로 만나게 됩니다. 미결수인 김경준씨는 원래 투명 아크릴 벽을 통한 10분 간의  면회만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오는 어머니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특별배려했다고 합니다. 배달시킨 밥으로 검찰청사 안에서 점심 식사도 함께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를 전후해서 김경준씨 어머니는 취재진을 따돌리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메모가 전달된 23일의 김경준씨와 가족의 동선입니다.

자 이제 김경준메모와 관련한 의문들을 해결해봅시다. 왜 김경준씨와 그 가족들은 필담을 나누었을까요? 기사에 의하면 가족간에 통화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굳이 오해까지 살 수도 있는 필담을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화가 가능했지만 그건 검찰청의 전화입니다. 구치소에서 어떤 식으로 가족과 통화를 했는지 모르나 분명 4일 밝혀진 메모정도의 내용까지 나눌 수 있는 통화환경은 아닐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검찰에서 통화시 입회 등을 안했더라도 검찰청 전화로 맘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필담은 전화와는 또 다른 소통 수단이 되므로 그 필요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필담을 김경준과 그 가족이 위조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조를 하기 위해선 23일밖에 찬스가 없습니다. 김경준의 친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사전모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전화로 사전모의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한국에 송환되기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는 것도 너무 무리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만난 그날 즉시 위조를 모의하고 위조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60대 장모와 70대 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고 교묘하게 위조에 가담했을까요. 이것도 좀 어려울 거같습니다. 억지로 위조로 몰아본다면 에리카김과 김경준씨 부인이 김경준씨 어머니 일행이 한국으로 가기전 가족들에게 위조를 사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4일 오후 나온 검찰의 일문일답은 김경준씨 메모가 가족들의 위조는 아님을 말해주는 정황증거가 나옵니다.

기자 : 3년, 7년 등 언급되고 있는 형량은 김씨 입에서 나온 것인가?
검찰 : "12년이라는 숫자는 본인이 처음 가지고 온 것이고, 나머지는 김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과 나눈 얘기에서 나온 듯 하다. 검찰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기자 : 메모를 인정은 하는가?
검찰 : 김씨는 입국 때부터 자신의 입장을 표시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계속 조사하고 추궁하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가족이 방문했을 때 교도관 몰래 써서 줬다는 것이 김씨의 입장이다.

검찰의 인터뷰를 볼 때 김경준씨의 메모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위조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준씨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메로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듯 합니다. 메모는 김경준씨가 가족들에게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전했거나 착각했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위조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경준씨의 말을 전한 검찰의 발표를 봐도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검찰에 "검찰이 직접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느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문제는 메모가 검찰 말대로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건가 아님 김경준씨가 정말 협박을 받아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모의 사실 여부는 검찰과 에리카김쪽의 반응과 대응을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김종률의원이 밝힌 검찰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검찰과 내일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과) 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긴밀하게 접촉해 왔는데,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에 김홍일 차장과 통화했는데 (김 차장이) 오후 2시까지는 (내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간, 발표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보안을 유지했다"며 "(내가) 고발인이니까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 등을 알려 주기로 했는데 김홍일 차장과 최재경 부장 등 모든 수사라인이 (갑자기) 모든 전화 (연락)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더니 (김 차장이) 오후 6시18분에 전화를 걸어 와 '내일 수사발표가 11시30분에서 11시로 당겨졌다'면서 (내가) 묻지도 않은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 얘기를 꺼냈다"며 "(김 차장이) '항상 변호인을 입회시켰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한국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은 그 자체가 범죄"라고 비난했다.

김종률의원은 검찰의 장황한 반응이 뭔가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신당측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말 안돼는 의혹엔 일축하고 마는데 검찰이 김종률의원에게 답하거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은 김의원 말처럼 좀 장황한 면이 있습니다. 플리바게닝이 범죄라고 설명한 부분도 그렇지만 3, 7, 10, 12년 등 형량 구형에 관해서 국민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까지 설명한 것은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에리카김이 6일 폭로하겠다는 김경준씨의 통화 내용도 관심대상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나 그 내용에 따라서 파장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피의자인 김경준씨의 말이 뭐가 중요하냐고 할수 있지만 그게 간단히 볼문제는 아닙니다. 김경준씨는 사적으로 전화를 나눈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전화했습니다. 검찰 몰래 통화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한 내용은 조작이나 위조라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찰청 내에서 전화로 가족간에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거나 범죄를 왜곡했다는 건 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준씨의 녹음된 통화발언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검찰이 당시 통화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김경준씨의 횡설수설이라면 그 반대가 될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검찰이 오늘 BBK 발표할 때 빠트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가 2000년 12월 세림아이텍을 인수한 잉하이엔터프라이즈에 인수대금 72억을 전액 대여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림아이텍은 옵셔널벤처스보다 더 큰 1.3조 가장납입 사기사건에 연루된 회사입니다. 사기를 친 두 회사가 대여관계로 맺어진 적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옵셔널벤처스가 세림아이텍을 차명소유했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렇다면 사건은 좀 더 확대되고 옵셔널벤처스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재료들은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다면 세림아이텍 부분이 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피해 본 개미투자자를 위해서도 이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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