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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3월 김영삼정권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했습니다. 92년 민자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이명박후보의 재산도 이때 공개되었는데 총 62억원으로 재산공개 국회의원 중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샐러리맨이었던 이명박의원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는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재산을 살펴본 결과 신고된 것도 많이 축소한 금액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서초동 17171 대지를 평당 2백44만원 신고했는데 이는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5백65만원)보다 두배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외의 신고한 재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다한 재산과 대담한 신고로 이명박의원은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국민일보는 1993년 3월24일자에서 이명박의원을 공직자재산공개에서 물의를 빚은 4인으로 지목하고 재산을 모은 라이프스토리를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명박후보는 그 땅들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현대건설로부터 성과급이나 공채대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현대측에선 "그의 재산이 밝혀진 것 뿐이겠냐" 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당시 정치인의 신고된 재산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빗발쳤고 여론에 밀린 민자당이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조사대상으로 거론되는 10여 명에 이명박의원이 포함됩니다. 언론들은 이명박의원이 경고 대상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만약 경고를 받게 된다면 차기 공천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다급함을 느꼈는지 이명박의원은 재산공개 2차 등록인 8월 전까지 땅과 임야 등을 급히 팔거나 기증합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의 4백70평은 공시지가 2천4백만원의 반값에 변협에 팝니다. 매각 대금으로 60억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 31억을 내고 30억만 남게 됩니다. 경기화성군의 임야 1만평은 고려대교우장학회에 기증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절반 가격에 팔아치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원의 재산은 1차보다 4.5배가 불어난 27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재산순위는 더 올라서 이제 5위에 올라섭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평가기준을 임의에 맡겼던 1차 공개 때와 달리 2차 때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재산공개로 몇몇 의원들은 탈당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박준규국회의장은 버티다가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 대상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이명박의원도 경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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