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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블로그 댓글 차단, 블로거 개인의 판단 사항인가?

당신의 블로그는 당신이 주인이다. 블로그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블로그 공간에서 당신 맘대로 해도 되는가? 

블로그 공간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블로그란 공론장의 소유권을 집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착각하고 있다.

내 집은 나만의 공간이다. 내 집엔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블로그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다. 작정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일기장으로 쓰기위해 철저히 비공개하지 않는 이상 블로그의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블로그는 나의 공간이라기보다 내가 주도하는 공간이다. 글과 댓글 등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방침을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타인의 댓글을 검열하고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블로그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지않고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 수용해야한다.

'지 블로그 지가 승인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승인이 사회와 어떤 충돌이 있고 그 충돌에서 블로거의 기본권과 사회적 요구 중 어디를 우선해야할지 판단이 되어야한다.

블로거뉴스 등을 보내면서 미디어적 역할이 강하다면 당연히 댓글을 승인해선 안된다. 자신은 블로그라는 미디어로 맘껏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댓글이라는 미디어를 자신이 자의적으로판단할 수있는 하위 미디어 취급하는 것은 옳지않다. 

뉴스를 안보내더라도 댓글 검열은 인정되어선 안된다. 자신의 글을 완전히 폐쇄해서 쓰는 블로그가 아니라면, 자신의 공간이 인터넷에 공유되는 한에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의 권리를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전능자가 아니다.

생각해보라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검열의 유혹을 받을까? 그들의 유혹과 블로거의 검열유혹은 다를까? 한치의 틀림없이 똑같은 욕망이다. 블로거의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일관성을 위해 그들의 욕망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블로그가 철저히 비공개가 아니라면 댓글은 검열받아선 안된다. 블로그는 공론장의 기본적 규범들을 준수해야한다. 타인과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내 집에 대한 권리가 남의 글에 대한 검열의 권리로 전이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거. 승인제는 서비스업자가 만든 시스템일뿐이다. 왜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가? 이것도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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