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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자인가? 아니다 신문사다. 신문사가 1차적 책임을 진다. 기자는 신문사가 시켜 기사 쓴다. 그 기사의 게재를 판단하는 것은 신문사다.

블로그의 기사 주인은 누가인가? 바로 블로거 자신이다. 블로그 기사는 블로거 스스로 쓰고 게재도 본인이 판단한다. 블로그의 주인은 블로거 개인이다.

기사의 주인이 신문사라는 것과 블로거 개인이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직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말과 같다. 신문사의 기사는 주인이 없다. 반면 블로거의 글은 개인이 주인이므로 당연히 주인이 있다.

주인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기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반대로 기사의 주인을 분명히하는 것은 개인이 기사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다. 

책임을 질려면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보내는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반론과 이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바로 소통 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사를 쓰는 블로거에겐 댓글의 열고 닫음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기사에 책임을 질려면 책임의 전제인 소통을 해야하고 소통할려면 소통의 통로인 댓글은 열어두어야 한다.

물론 댓글을 닫아두는 블로거는 없다. 모든 블로거들이 블로거 답게 댓글을 열어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소통의 정도와 권한이다.

어떤 블로거는 댓글의 승인권을 블로거가 가지고 댓글을 사전 승인제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소통일까? 

검열받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누가 누굴 검열한단 말인가? 검열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유해한 댓글을 걸러내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한다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 헛소리다. 일단 댓글러를 의심하는 태도부터 틀려먹었다. 독자에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블로거가 댓글의 폭력성에 환멸을 느껴 승인제를 한다는 것도 의사가 피를 보고 기절한다는 것만큼 웃기는 일이다. 어떻게 댓글에 경끼를 느끼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블로거가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판할 때 그에게 승인을 받는가? 그 글을 본 해당 유명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블로거는 비판을 즐기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 댓글들의 비판의 자유는 제한한다면 비난은 당연한 것이다.

블로거의 댓글도 판단하잔 말이 있었다. 그런데 댓글지수를 판단할 길은 참 막막하다. 하지만 이런 건 할 수 있다. 댓글 승인제 하는  거, 이건 독자에 대한 실례이다. 이것은 블로그뉴스의 판단의 한 요소가 되어 마땅하다. 

소통하지 않는다면 블로거의 기사가 아니다. 언론사의 기사도 아니다. 자신만의 주장일뿐이다. 소통없는 주장만으로 주요한 기사 대접받는다면 소통에 공을 들이는 다른 블로거들은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쓸데없이 블로그의 소통에 시간을 들이겠는가?

블로그뉴스의 댓글 차단 블로거 개인의 선택사항 아니다. 무조건 열고 관리해야하는 것이다. 그게 블로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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