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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 가까울 수록 법치에 가깝고 빨간색일 수록 법치와 멀다 (출처 위키백과 법치주의)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22397


위키백과 법치주의


한나라당이 요즘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칩니다.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겠다며 짓는 표정이 여간 엄숙하지 않습니다. 법에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느꼈나봅니다. 무너진 법을 일으켜 세울 새로운 법도 몇개 입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말하는 법치엔 영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골목에서 드잡이하며 튀어나오는 '법대로하자.'의 느낌입니다. 법치가 아니라 다수결을 앞세운 으름장으로 들립니다.

한나라당이 법치를 말하기엔 어울리지않는 전과가 많은 정당이기 때문일 겁니다. 차떼기로 국민을 속인 게 몇년 전이고 얼마전에도 소속 시의원들 끼리 뇌물을 돌리다 들킨 정당입니다. 갑자기 개과천선 했을리도 없는데 이런 한나라가 '법의 지배'를 말하니 <국민은 '법대로' 한나라는 '그대로'>로 들립니다.

법치란 말이 현재의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쓸말은 아닌 듯합니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법질서의 무너짐을 개탄할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말할 자격이 부족한 쪽에서 떠들고 말해질만한 적절한 상황도 아닌데 나돌다 보니 법치의 뜻이 좀 헷갈립니다. 원래 제대로 안 것도 아니지만 요즘 들어 법치의 의미가 더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때문에 공부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이 흐린 법치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의 위키백과사전을 찾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의 지배를 “욕망없는 이성의 지배”로 규정했다.


위키백과사전 '법치'페이지를 읽어가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의 욕망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에 이미 욕망이 개입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없는 이성의 지배'라는 법치의 원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취지를 상실한 법은 법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법치가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나라당의 법치 주장은 촛불정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주장으로 욕망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을 보다 엄정히 집행하겠는 태도도 법에 욕망을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잣대가 다르지 않아야할 것이 법인데 그 법을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욕망의 개입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법치'는 이미 법 자체에서 그 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법치'라 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비되는 국가원리이다. 오토 마이어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주창하며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기반하는 국가가 법치국가라고 하였다. 칼 슈미트는 “법치국가는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상대화체계를 구성요소로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법치를 떠드는 건 정부와 한나라당, 바로 집권세력과 관료들입니다. 그들이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권력과 관료의 통치와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이건 국가권력과 관료를 위한 법치입니다. 그러나 위키에서 말하는 법치는 정반대입니다. 법치란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치는 국가권력이 떠들 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시민이 국가권력에 맞서 소리 높여 외칠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부권력체제입니다.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입법부가 할 일이이 있고 사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법치는 사법부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외에서 법이 무너졌다고 떠드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법부는 조용합니다. 법의 지배를 잘못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피곤하다는 얘기에 사법부는 오히려 호응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 하수인인가요?

집권세력인 한나라당이 법치를 말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법치는 시민을 위한 원리입니다. 시민적 자유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감히 법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통치 편의를 위해 법치를 말하는 것은 법치원리의 위배입니다. 또 월권입니다. 법의 지배를 개탄하는 순간 법의 지배를 맡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그렇게 쉽게 모욕해선 안됩니다. 그런 모욕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체제가 이미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삼을 수 없으며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통치원리로서 인식되었는데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중을 선동하여 등장한 독재자의 전제를 전혀 견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형식적 통치원리로서의 법치주의가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역기능을 낳고 말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라고 말한 것은 이 형식적 법치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패배는 바로 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Gesetzliches Unrecht)의 탄생을 낳았다. 파시즘이 2차 대전에서 몰락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외견적 법률주의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키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따지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게 한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렀을 때 최악의 결과 히틀러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민주세계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절차의 합법성뿐 아니라 법의 내용의 정당성도 고민하게 됩니다.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차만으로 법이 법의 지위를 획득해선 안되고 법이 내용의 정당성도 가져야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힘주어 강조하는 법치는 그 법의 내용이 정당한 실질적 법치주의일까요? 만약 형식적 법치주의라면 그 위험성은 어디까지 갈까요? 한나라당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막아낼 장치가 존재할까요? 헌법재판소를 믿어도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은 과연 권력분립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 사상은 주로 서구에서 전개되었고 근대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나라에서 통치 원리, 국가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서양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법을 통한 통치와 법의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 구현된 법치주의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법치를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서구 문명의 특성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공부를 끝냅시다.  서양 이외에서 법치를 말하지만 그건 서양의 법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법치는 다른 문명과 구별되는 문명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단의 뉘앙스가  비서양인인 저에겐 상당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법치를 따라하는 건 쉽지는 않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입니다. 법치가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 어렵다는 것은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용을 써봐야 서양의 민주주의를 따라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로 귀에 박힙니다.  

그냥 이 부분을 받아들일까요? 법치는 우리의 유산이 아니니 그냥 포기할까요? 그냥 북한처럼 한국식 법치, 한국식 민주주의로 나갈까요? 서양의 법치나 민주주의가 아닌 더 위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까요? 우리식 민주주의라 생각하니 맘은 좀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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