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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의 민노총총파업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조원 4만4566명 가운데 3만8637명이 투표했고 그 중에 2만1618명이 총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조원의 87%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의 56%가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일제히 현대차의 총파업투표가 부결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근거한 기사들로 오늘 지면을 도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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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현대차투표를 부결로 보는 근거는 '사업장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노동조합관련 법규정입니다. 파업투표는 투표조합원이 아닌 전체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51%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97%가 파업에 찬성해도 전체조합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으므로 파업투표는 부결입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위사업장 파업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민주노총 규정에는 총파업 찬성요건을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장 파업투표규정을 그와는 절차나 성격이 다른 노동단체의 총파업에 확대적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전체노조원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반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투표룰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잣대입니다. 엄밀함을 요하는 국회에서도 법안통과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에 과반 찬성입니다. 파업에서 전체의 과반을 요구한 것은 불공평한 잣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이 규정을 노동단체의 총파업에까지 확대 적용시켜 총파업이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파업 부결논란은 2004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비정규직법에 반대해 민노총에서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고, 전체노조원 중 51.3%인 30만5838명이 참가해 이 가운데 67.9%(20만7661명)가 총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체노조원 대비 34.9%만 찬성했다는 사실을 들어 부결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민노총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 규정을 "정부를 상대로 한 총연맹의 단체행동 요건을 가늠하는 잣대"로 쓸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해묵은 논란, 민노총 등에서 수차례 그 해명했던 논란을 마치 유례가 없은 일인 것처럼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의도는 알만합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관제언론이 된 보수언론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켜보려는 노림수인 것입니다. 2004년 총파업투표 때는 부결논란만 전하던 이들이 이번 총파업투표에는 함부로 당사자도 아니면서 부결을 주장하고 그 의미까지 분석하는 태도에서도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민노총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만약 총파업투표가 부결이라면 전체유권자의 30% 표만 얻은 이명박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라는 식의 반론은 내놓았습니다. 보수언론의 '억지'에 비슷한 '억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수언론이 이명박대통령을 부정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민노총의 총파업투표가 부결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이명박대통령에 대해 사상최고의 표차이 어쩌구하는 수식을 버리고 30%짜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면 노조의 총파업 투표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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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당시 중립적 입장을 보였던 동아일보. 그러나 이번 총파업투표에서는 부결을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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