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 서울시가 아동학대방지대책으로 매월 둘째 수요일 열린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학대 예방에 CCTV 설치가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지난 3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기에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봤던 법안이 부결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국회의원들이 이익단체 로비에 넘어갔다거나, 법안 처리에 방심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모두 사죄하며 재입법을 약속하고서야 일단 잠잠해졌다.
 
어린이집 CCTV 이슈를 지켜보면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여론이 한쪽으로만 쏠린다는 것이다. CCTV는 안전과 범죄예방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문제가 있어 항상 팽팽히 맞서던 조심스러운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집 CCTV 이슈에선 그 조심성이 사라졌다. CCTV가 유일한 해결법처럼 제시되고 그걸 반대하면 아동학대의 방관자로 비쳤다.

 

우선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은 보육교사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10명 중 6명의 보육교사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부산보육노조 정명화 지부장을 만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명화 지부장은 "CCTV가 있어도 아동학대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며 "CCTV로 일부 신체 학대를 감시할 수 있겠지만 눈빛으로도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기조절이 안 되는 교사의 아동학대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지부장의 주장은 CCTV의 감시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CCTV가 설치되면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비인간적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된다"며 보육교사와 아이의 복잡하고 섬세한 교감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법안 부결에 대해 '이익단체의 이기주의'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일부 언론이 정부의 아동학대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돌리는 것을 거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보육노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정 지부장은 "감시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면서 "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감시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최고의 보육노동시간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열악한 보육환경을 갖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환경을 내버려두는 것과 같기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CTV보다 우선 되고 중요한 것은 보육 환경의 정상화다. CCTV 의무화 설치 법안에 대해 현장 보육교사들은 한마디로 집단 우울증 상태라고 한다. 보육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재입법 되는 법안에 반영될 수 있을까?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