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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예년보다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권자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불거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변화들입니다. 달라지는 것들을 몰라도 투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괜한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행여 있을지 모를 착오를 겪지 않고 순조롭게 투표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투표지는 7개입니다. 5회 지방선거는 8개의 투표지였으나 올해 선거에선 교육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투표지가 7개로 줄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특별 자치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가 그 경우입니다. 제주도는 기조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가 빠지고 교육의원 선거가 그대로 실시되어 5개의 투표지를 받습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만 빠져 4개의 투표지를 받습니다.

 

 

 

 

둘째, 본선거 최초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있었지만 본선거에서 사전투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고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신분이 확인되면 통합전산망에서 투표자의 해당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입니다. 관외에서 투표한 투표지는 등기로 해당 투표소로 발송되어 개표일까지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참관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집니다.

 

셋째, 교육감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정당이 없는 교육감선거는 이번 선거부터 번호를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번호표 잘 받아 당선되는 로또 교육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번호가 없을 뿐 아니라 후보의 이름은 랜덤으로 표기됩니다. 가로로 이름이 새겨진 투표용지의 후보자들 이름은 순서가 투표용지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넷째, 노동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노동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얄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섯째, 일반 국민도 개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고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개표사무워늬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개표 절차에 대한 불신이 일자 개표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여섯째, 기표소의 가림막이 사라집니다. 가림막을 없애는 이유는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쾌적하고 밝게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림막을 열고 닫는 불편도 개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림막은 없지만 기표대 양쪽 가림판이 충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표자의 기표가 드러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가림막 없는 기표대가 불편하다면 투표소에 요청하십시오. 원하시면 가림막을 쳐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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