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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가 개통되었다. 부산과 거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동남권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벌써부터 거가대교 인근은 관광특수가 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거가대교 개통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가대교 민자사업자가 시민의 편익 뒤에 숨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그 주장들 중 일부는 사실로 판명이 나기도 했다.  

거가대교 민자 사업자인 GK해상도로는 거가대교 통행료로 1만 2천원대 이상을 희망하였다. 지자체가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익도 90%로 협약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결국 통행료 1만원과 최소운영수익 77.5%로 낮추어졌다.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거가대교의 통행료인하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경남도의 김해연 의원이다. 김해연 의원이 찾아낸 애초 협약의 문제점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운영수익과 통행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거가대교의 주무관청인 부산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오히려 8개 시공사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GK해상도로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조한 흔적만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주무관청인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의 대행사처럼 느껴진다.

99년 결정된 통행료부터가 기이하다. 부산시는 통행료 8,000원을 정하면서 당시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버스요금인 8,700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라는 기준을 내놓았다. 민자사업은 민간투자금에 따른 수익률, 통행료, 징수기간을 따져 결정되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황당하게도 이용자의 편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초 용역을 통해 산정된 2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정작 통행료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40년 징수기간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된 것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통행료를 산정기간도 의문이다. 협약 당시 총사업비를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실제 협약은 ‘03년에 체결하였고 공사는 ’04년 12월 시작되었다. ’99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주면서 민자사업자는 약 6년치의 물가상승율을 높게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런 특혜는 다른 민자사업자에서 찾기 힘든 사례다.

법인세와 금리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 애초 협약시 법인세를 29.8%로 산정하였지만 현재 법인세는 22%까지 인하되었다. IMF당시의 높은 대출금리인 8.81%가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실제로 GK주식회사는 약정을 변경하여 6.76%의 금리로 차입했다. 김해연 의원은 이를 근거로 99년 결정된 통행료 8천원 인정한다해도 2010년으로 환산한 통행료 최대치 11,300원에서 1,691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다른 민자사업과 비교해도 거가대교의 통행료와 징수기간은 터무니 없다. 유사교량인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이다. 두 사업의 민자사업비를 비교해서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산출해보면 7,865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당초 ‘99년 협약가격인  8,000원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다. 현재 민자사업 중 거가대교가 가장 높은  통행료와 징수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아니었다면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은 민자사업자에게 매년 수천억의 돈을 갈취당할 수 있었다. 김해연 의원 주장에 의하면 현재도 거제대교 민자사업자는 시민과 도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나마 김해연 의원 덕분에 덜 당하는 것일뿐이라는 거다. 

김해연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상을 하나 더 주고 싶다. 부산과 경남을 통털어 지역 최고의원으로 김해연 의원을 뽑아주고 싶다. 그리고 김해연 의원을 부산시에 스카우트하고싶다. 그래서 날강도 민자사업자의 대리인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산시를 좀 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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