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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무상급식 광고에 대해 합성이지만 초상권을 허락받았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에서 서울시는 "
어린이의 사진은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설명은 수긍하기 힘들다. 어린이의 얼굴과 벗은 몸의 합성은 계약만으로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의 어머니가 합성을 허락했다지만 아이의 얼굴을 벗겨놓은 몸에 붙이는 그런 상식밖의 합성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가 해명될려면 계약 외에 부모의 동의나 이해의 확인이 필요하다. 모델 어린이의 부모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걸로 볼 때 서울시가 부모로부터 이해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부모가 동의했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누드 사진의 어린이는 초등학생이다. 이건 계약을 떠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학교라는 사회적 활동 공간을 가진 아이에게 누구나 보는 신문에 실린 누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부모가 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및 희화되고 온라인상에 유포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있다면서 마치 부모와 아이가 받은 상처가 서울시가 아니라 네티즌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은 모른 척 하고 패러디하고 유포한 네티즌만 문제삼고 있다.

이건 명백한 책임 떠넘기기이다. 무상급식 이슈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다. 무상급식 광고가 어떤 논란을 일으키는지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서울시는 아이를 모델로 내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아이를 끌어들여놓고 논란을 원치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무상급식 광고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적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식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에 시장으로서의 리더쉽은 찾을 수 없다. 1000만 서울시의 수장이 법적 책임만을 따져 빠져나간다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통장감도 못되는 사람이 시장이 맡고 있는 서울시가 참 불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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