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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영욱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곽영욱씨가 사전에 주겠다는 언질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두퉁한 돈봉투를 두고 왔는데 상황을 알아차린 한명숙 전 총리가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돈을 챙겨서 총리공관 내의 은밀한 곳에 숨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 썼다고 주장했다. 곽영욱씨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니까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영욱씨의 돈을 의자에 두고 왔다는 진술 외에 무엇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검찰의 기소에 재판부는 답답했다. 그래서 재판부가 수사에 직접 나섰다.




재판부는 곽영욱씨가 구치소로 돌아간 시간에 주목했다. 곽영욱씨가 구치소로 일찍 돌아간 날은 뇌물전달을 인정했고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날은 부인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곽영욱씨의 진술 내용과 구치소로 돌아간 시간표의 관계를 들어 곽영욱씨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총리공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재판부는 항상 오찬장을 먼저 빠져나오던 한명숙 전 총리가 그날따라 정세균 대표와 강동석 장관이 먼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곽영욱씨가 의자에 돈을 놓는 장면을 발견하고 뇌물임을 직감하고는 총리가 먼저 나오지 않는 걸 알아차린 경호원들이 오찬장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서랍에 넣고 나왔다는 검찰 주장의 가능성을 따졌다. 


먼저 나간 두 남자가 자신들보다 더 빨리 오찬장을 빠져나온 원더우먼을 보고 놀라고 있다



원더우먼이 아닌 일반인도 과연 검찰의 주장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재판부는 면밀히 따졌을 것 같다. 




재판부는 곽영욱씨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자 검찰과 곽영욱씨의 딜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검찰의 곽영욱씨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내사기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의 수사가 검찰에 의해 방해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수사를 검찰과 달리 모두 공개했다. 재판정에 확대 스크린을 띄워 쟁점사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재판부의 수사에는 한점 의혹이 있을 수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게된 속사정까지도 추측했다. 검찰이 곽영욱씨가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곽영욱씨가 한명숙 전 총리를 실제 만난 날이 오찬일밖에 없다보니 생겨난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이 어질러놓은 수사를 재판부가 제대로 정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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