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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오염토 준설 문제점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은 15일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 드러났다.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 p.378)

 

정부가 비공개한 비공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오염퇴적물의 합리적인 준설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인정"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준설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개마스터플랜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공개마스터 플랜에서 준설토 부분을 제외한 것은 오염토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며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술수"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 비공개 마스터플랜 p.378)



문제는 또 있다. 4대강의 준설토를 매립토로 재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준설토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매립토에 재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제16659호 P.151~152)



그러나 준설토를 매립토에 재활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2007년 개정된 폐기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면 준설토의 대부분인 무기성 오니는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시설에 별도로 매립하게 되어있다. 

은폐 의혹에 불법매립까지 정부의 4대강 공사가 갈 수록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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