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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명숙 총리가 곽영욱씨로부터 5만불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날짜도 적시되지 않은 아주 불명확하 진술임에도 검찰이 곽영욱씨의 진술을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걸로 기소할 요건이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한명숙 총리가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국민과 사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10일 블로거 간담회에서 이해찬 총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검찰의 주장대로 인사에 관여하려면 어떤 과정에서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나왔습니다. 한명숙 총리 직전에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있는 분이 바로 이해찬 총리입니다.


"참여정부 인사는 달라서 산하 기관장을 임기 중에 내쫒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임기 만료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

일단 첫 마디에서 현 정권과 참여정부의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현 정권에선 임기 중에 줄줄이 낙마였습니다.

"공모를 하면 장관이 2-3배수 추천을합니다. 그게 총리실을 경유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수설실로 갑니다. 인사수설실에서 인사추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 관계된 수석이 위원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재산이나 인신상의 하자를 검증하고 정책실에서는 기관장으로서 운영능력에 대해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1순위 2순위 낙점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인사과정에서 총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질문의 답변에 아래의 말을 힘주어 말하며 끝냅니다.
 
"총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인사)멤버가 아닙니다."


부연 설명하죠.

참여정부 2003년 4월 ‘정부산하단체 인사운영쇄신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장을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2003년 12월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되는 기관장 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였으며 후보자 추천 시 공모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7년 4월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임원선발이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사전 협의나 정보공유가 차단돼 있다고 합니다. 인사수석실에서 올린 추천안과 민정수석실에서 올린 검증안은 인사추천회의 당일에야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힘 있는 실세 한 사람이 인사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고위직후보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총리의 인사 추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12월10일 이해찬 총리 간담회 관련 기사

1. 이해찬 총리가 말하는 한명숙 총리의 공관 내 수뢰설이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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