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훼미리마트에 붙어 있는 알바구인광고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10시간) 한달 일하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거 제대로 받고 일하는 걸까요? 함 계산해봅시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할증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8시부터 6시까진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초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은 모두 50%의 할증이 붙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770원입니다. 이 시급으로 10시간 할증 계산하면 하루 일당 56,5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30일을 곱하면 월 급여는 1,696,500원이 됩니다. 자 할증을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얼마 모자라죠. 696,500원입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한달에 하루 쉬는 건 왜 안빼냐고요? 예..
시사/알바
2008. 3.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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