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유소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입니다. 7시부터 17시 사이에 6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에 시급이 1100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0원입니다. 놀랍죠? 최소 시간인 6시간만 채워도 하루 8만4천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일당으로 한달 20일만 일하면 168만원이 됩니다. 조금 더 욕심내서 8시간 일하면 한달 224만원. 이 정도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대졸초임입니다. 혹시 일본은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좀 빡센 걸까요? 그래서 시급이 유난히 센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걸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시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않았습니다. 요리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이 공고엔 시급이 1000엔으로 적혀있습니다. 주유소보다 100엔 적을 뿐입니다. 100엔 적은 대신 교통비..

시내에 나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위반한 업소의 구인광고를 2개나 찾았습니다. 작정하고 나간 건 아닙니다. 알바시급이 제 블로깅의 한 카테고리라 업소에 붙여진 구인광고를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3,770원인데 그보다 270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써붙인 곳입니다. 혹시 업소주인이 수습기간 3개월간의 시급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엔 사용자의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최저임금과 수습임금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키도록 쓴 것은 사용자의 주지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긴 규모가 상당한 식당으로 홀과 주방에 동시 근무인원이 5명은 족히 넘어보였습니다. 교대근..

대학가와 거리를 돌아다니며 알바구인광고들을 찍어봤습니다. 주점의 경우 조건이 좀 구체적이고 시급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줄테니 '일 하겠다는 사람만 와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쪽 일이 조금은 힘든 편인 모양입니다. 새벽 4시간 동안 일하는 주방보조를 구하는데, 시급이 4000원입니다. 사실 야간 할증을 붙이면 최저시급은 5,655원이죠. 그러나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할증 안붙여도 된다고 하는군요. 똑같이 일하면서 누군 할증 받고 누군 못받는 게 영 이해가 안됩니다. 영세사업자들 처지가 좋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국가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밑바닥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한다는 건 뭔가 좀 맞지 않아보입니다. 여긴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이게 수습기간 임금을 말하는 건..

부산의 한 훼미리마트에 붙어 있는 알바구인광고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10시간) 한달 일하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거 제대로 받고 일하는 걸까요? 함 계산해봅시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할증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8시부터 6시까진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초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은 모두 50%의 할증이 붙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770원입니다. 이 시급으로 10시간 할증 계산하면 하루 일당 56,5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30일을 곱하면 월 급여는 1,696,500원이 됩니다. 자 할증을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얼마 모자라죠. 696,500원입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한달에 하루 쉬는 건 왜 안빼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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