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촛불재판을 특정재판부에 연이어 몰아줘 평판사들이 반발했던 사건이 드러났다. 집회사건이 한 판사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관행대로라면 집회 사건은 기계식추첨으로 무작위로 배당되는데 촛불재판만 특이하게 한 재판부에 무더기로 맡겨진 것이다. 이런 이례적인 재판배당은 재판의 결과로도 이어졌다. 무더기로 5개의 촛불재판을 연이어 배당받은 판사는 모조리 중형을 선고했고 촛불에 대한 중형 선고판도는 판사가 바뀐 6번째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팀장의 재판에서 달라졌다. 6번째 재판을 맡은 박재영판사는 안진걸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했고 집시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까지 했다. 재판부까지 이명박정권에 장악된 걸까? 파렴치함에 관해선 못하는 일이 없는 정권이라 그렇다해도 별로 놀랍지않을 것이다. 거짓말은 이..
정치/정책·법안
2009. 2.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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