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훼미리마트에 붙어 있는 알바구인광고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10시간) 한달 일하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거 제대로 받고 일하는 걸까요? 함 계산해봅시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할증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8시부터 6시까진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초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은 모두 50%의 할증이 붙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770원입니다. 이 시급으로 10시간 할증 계산하면 하루 일당 56,5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30일을 곱하면 월 급여는 1,696,500원이 됩니다. 자 할증을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얼마 모자라죠. 696,500원입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한달에 하루 쉬는 건 왜 안빼냐고요? 예..

88만원 세대를 말한다. 1. 88만원 세대가 88만원 세대를 말한다 2. 20대, 빈부차에 따라 정치성향도 다르더군요. 2월19일 한 대학가 앞에서 본 구인광고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3,770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인광고는 버젓이 그것보다 660원이나 낮은 시급을 써넣고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의하면 하루 5시간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시하는 알바비로 계산하면 일당 15,500원입니다. 몇몇 대학가 구인광고를 살펴보니 보통 한달에 2일 정도 휴무더군요. 그럼 대략 알바로 벌 수 있는 돈은 한달 28일 근무해서 45만원이 못됩니다. 여기에 차비와 식사비를 5천원(최하죠) 정도로 잡아 보면 15만원이 빠지고 알바대학생이 실제로 자기비용 빼고 벌게 되는 돈은 30만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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