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법안

'최진실법'은 '이명박법'

커서 2008. 10.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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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여당에서 최진실법을 만든다고 한다. 아마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이버모욕죄'를 최진실씨 자살에 맞추어 개명한 것 같다. 한 사람의 자살을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는 법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영 보기 안좋다. 유창선닷컴도 이런 여당의 행태를 무례라고 꼬집었다.

오늘 나경원의원이 밝힌 이 법의 내용은 이렇다.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두겠다고 한다.

피해 당했다는 게시물에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을 하지않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그 주장의 자의성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누군가 아무 관련도 없는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적으로 싸이트 운영을 방해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이슈가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에서 최진실법은 사업자에게 영업상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시비를 가려 법을 악용한 사람을 처벌하겠다지만 역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제제가 그리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고소없이도 처벌하겠다는 예외 조항이다. 만약 이 법이 입법되어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검찰이 법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검찰은 인터넷 상에서 초울트라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검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논하고 평하는 네티즌들은 검찰의 법적 판단에 노출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에 관한 게시물을 일년에 한개라도 볼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 법은 걸리적거릴 뿐 아무 혜택이 없다. 이 법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게시물과 댓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의 공인들이다. 법이 현실화 된다면 이들은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공인이 치사하게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최진실법은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대략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과 연예인들은 인터넷을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한다. 수많은 댓글과 게시물은 인기의 척도로 그들도 그걸 반긴다. 그러나 수많은 댓글 중엔 악의적 욕설도 있다. 그런 네티즌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심하다 생각되면 법적 조치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한다. 공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할 관리비용이다. 만약 최진실법이 입법된다면 정치인과 연예인들은 이제 이런 관리비용 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완전히 날로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은 얍실하고 연예인은 얄밉다.

과연 이 악법은 입법될까?

그럴 확률이 높다. 이 법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는 최고의 공인이다. 대통령으로서 격이 안맞다는 비판으로에 대한 걱정 없이 검찰을 통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최고 권력자가 최고의 수혜자이니 법의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게다가 현 대통령은 밀어붙이기의 대가이시다. 결코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이름은 정직하게 짓자. 이건 '최진실법'이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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