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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나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위반한 업소의 구인광고를 2개나 찾았습니다. 작정하고 나간 건 아닙니다. 알바시급이 제 블로깅의 한 카테고리라 업소에 붙여진 구인광고를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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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3,770원인데 그보다 270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써붙인 곳입니다.

혹시 업소주인이 수습기간 3개월간의 시급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엔 사용자의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최저임금과 수습임금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키도록 쓴 것은 사용자의 주지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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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긴 규모가 상당한 식당으로 홀과 주방에 동시 근무인원이 5명은 족히 넘어보였습니다. 교대근무자까지 계산하면 10명은 되는 규모의 업소였습니다.

5인 이상이면 각종 야간과 휴일 등의 수당을 분명히 계산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수당 적용 시간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곳이 5인 이상이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할증 50%를 붙인 5,6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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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받고 누가 성실하고 열정 가득하게 일할까요?

조금 더 걸었는데 3,500원의 시급을 무색케 하는 업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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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200원입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장님 참 대담하신 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이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광고를 당당히 가게 앞에 걸어놓은 걸까요? 주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인데, 이런 최저임금 위반 광고가 학생손님들에게 거슬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시급도 그럭저럭 주는 거라 이분들이 당당했던 건 아닐까하는. 최저임금 위반한 저 구인광고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잘 안지키며 젊은이를 착취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분들만의 문제였으면 좋겠다는, 저분들만 고치면 될거라는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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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으로 2008년 올해(2008년)에만 찾은 최저임금 위반 업소 구인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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