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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훼미리마트에 붙어 있는 알바구인광고입니다.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10시간) 한달 일하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이거 제대로 받고 일하는 걸까요? 함 계산해봅시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할증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8시부터 6시까진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2시간 초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은 모두 50%의 할증이 붙습니다.

2008년 최저시급은 3,770원입니다. 이 시급으로 10시간 할증 계산하면 하루 일당 56,55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달 30일을 곱하면 월 급여는 1,696,500원이 됩니다.

자 할증을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얼마 모자라죠. 696,500원입니다.

이의 있으시다고요? 한달에 하루 쉬는 건 왜 안빼냐고요? 예 빼보겠습니다. 1,639,950원입니다. 수습기간 10% 감액 적용하라고요? 그러죠. 1,475,955원.

어떻습니까. 이거 빼고 저거 제해도 저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금액은 할증을 적용한 최저임금에서 무려 475,955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하면 1일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기법에 적용하면 월 4일은 쉬어야 합니다만 저 훼미리마트는 셋째 주 토요일만 쉰다고 하는군요.

월 백만원 급여를 근기법에 따라 시급 계산하면 2220원이 나옵니다. 훼미리마트는 2008년 현재 편의점 업체 1위입니다. 압도적이라더군요. 이런 거대 업체의 시급이 2200원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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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던킨도너츠 알바시급은 3,100원>이란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편의점 업체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불법시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시급의 1차적 책임은 편의점 점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전반적 해결책은 점포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메이저업체가 져야 합니다. 관리업체들의 불법적 알바고용을 계도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메이저업체 여러분 이런 거 조치 좀 취해주시죠.


* 대개의 편의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 및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사 작성 후에 이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위 알바시급 2,200원은 5인 이상 사업장 근기법 적용해서 계산 했을 때 나온 시급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직장을 기준으로 하면 편의점에서 제시하는 백만원은 시급 2,200원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4인 이하 작업장에서 일하는16%의 노동자가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이런 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인 이하에도 적용되는 근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아르바이트 권리

* 연장 근로의 제한
만18세 미만 연소자는 일 근로시간이 최고 7시간이고 시간외 근무도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사용자간 동의시 8시간까지 가능) 성인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 연장 근로의 제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되어 연장 근로를 할지라도 일주일에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는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며 근로시간내에 주어져야 한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55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주휴수당
만약 일주일간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6일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받는 임금을 말한다. 1일의 유급휴가(주휴)가 부여되어야 하고 1일치의 통삼 임금을 지급. (평균임금,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임금 등 을 지급하여도 무당)



* 알바문제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메일 보내 주십시오.
po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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