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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인상적인 노래가 허밍으로 입안에 맴도는 것처럼 며칠전 읽었던 경향신문 기사 하나가 주는 울림이 머리 속을 그렇게 며칠 째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의 사색거리가 될 듯 합니다. 5월11일 경향신문이 연재하는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의 9번째 김상봉교수의 서신이 바로 그 기사입니다. 명쾌합니다. 통쾌합니다. 읽고나니 세상이 달라보입니다. 돌파구를 찾은 거죠.

노동자 경영참여론에 일부는 콧방귀를 뀔 것입니다. 감히 신성한 사유재산권을 누가 침해하느냐는 거죠? 아마 누군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빨갱이냐며 색깔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이 과연 타당한 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너의 소유권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다른 공동체구성원의 존재와 기여로 인한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만남이 없다면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립된 개인에게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홀로주체의 절대적 처분권일 수 없"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도 현재의 소유권으로 우리 사회가 그럭저럭 돌아간다면 소유권의 사회적 통념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의 공공성에 대해 오늘날 고민하는 것은 현재 주장되는 소유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부분이 너무나 커졌다는 것이 소유권의 문제를 전면화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시대 땐 사적인 부분이 가정에만 국한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정에서의 소유권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었고 따라서 사회가 소유권의 절대성에 대해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적인 부분은 가정을 넘어 국가를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대한 경제에 공공적 결정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는 공동체 일부의 일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아주 제한적인 공동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지배할 정도로 커진 시장에 대해 소유권의 공공성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김상봉교수가 말하는 공공성은 국가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봉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소유의 공공성을 국가에 의한 소유의 독점과 같은 것이라 생각함으로써 또 다른 오류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합니다.




김상봉교수의 이번 글의 하일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김상봉교수는 노동자경영참여론이 허황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세의 왕권신수설을 상기시켜줍니다. 왕의 권리가 절대적이라 보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사람이나 다 근거없는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금권신수설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5월11일) 글 참 감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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